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11.05
김성미
| 2009.11.05
네~발수와 함께 시행한 치은절제술은 각각 100% 산정 가능하시고요,,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 산정 후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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