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9.11.02
김성미
| 2009.11.02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초진으로 산정 가능하며,재근관치료시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내역설명에 재근관치료 시행함을 서술 후 청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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