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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발근충..

1) 2008년 1월에 #75번 endo 발수했고 그후로 내원안하다가
2009년 10월에 내원해 re-endo했습니다. 당일 cannal filling까지 다했구요. 10월에 왔을때 c/c가 #75번이 썩어서 발치 한다고 왔는데요
청구를 소아 즉발근충으로 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서술을 어떻게 써줘야 하는지요..

2) 5월에 #65번 endo 시작후 내원 안하다가 10월에 #65번이 흔들거려서 내원했는데요. root밖에 안남아서 r.r ext 했습니다.
청구는 뭘로 해야하죠? k00.6 치아맹출의 장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잔존치근으로 상병을 해야할지 ...
서술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환자분이 #40번대 치은박리소파술 하셨었는데요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지요?

작성자최은지

작성일2009.11.01

김성미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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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발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당일발수근충 항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발수 후 이어지는 근관치료로 보아 재진으로 적용하여
근관확대, 근관충전 등의 시행한 근관치료 행위만 청구해 주시고요..
'08년 1월 발수 후 내원하심'정도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단, 근관충전 당일 근관세척은 청구 불가능하므로, 삭제 후 청구해 주세요^^

2) root만 남은 상태였다면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유치발치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3) 네~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인사돌 보험으로 처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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