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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에 대해

심평원 통보란에 "동일요양기관 같은환자 동일성분약제 중복처방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특정내역기재(구분코드 CT001또는 JT012) 그사유기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거며 동통호소 환자로 발치전 처방복용(보통3일처방함)후 익일 내원하여 발치 익익일 드레싱하면서 염증이 남아있거나 동통호소하면
위같은 사유를 기재하고 추가 3일을 처방하였습니다..그런데 3개월전부터 이런 안내문구를 보내면서 관리대상이 될수 있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오내요.
앞으로는 3일치 약 다먹고 4일째 되는날 내원시켜 추가 처방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특정내역기재 구분코드 CT001또는 JT012에 사유기재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있느것인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10.29

김성미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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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거나 약을 다 복용하기 전 미리 병원을 방문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는 추가처방은 조정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 병원은 일반적으로 발치전 3일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일 내원하여 발치후 그 다음날 다시 처방되는 경우 1일치의 약품이
중복처방되어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치전 발치 예약일자에 맞추어 약을 다 복용 후 다시 처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처방일을 조절하여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중복처방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후
[처방전수정]-[조제시 참고사항]에 JT011=약품코드/처방사유(A,B,C,D 로 구분)
를 함께 기재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예 : [조제시 참고사항] JT011=A12345678/A

처방사유는 아래 중 선택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A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B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C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

D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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