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거며 동통호소 환자로 발치전 처방복용(보통3일처방함)후 익일 내원하여 발치 익익일 드레싱하면서 염증이 남아있거나 동통호소하면
위같은 사유를 기재하고 추가 3일을 처방하였습니다..그런데 3개월전부터 이런 안내문구를 보내면서 관리대상이 될수 있다는 안내문구와 함께 오내요.
앞으로는 3일치 약 다먹고 4일째 되는날 내원시켜 추가 처방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특정내역기재 구분코드 CT001또는 JT012에 사유기재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있느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