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09.10.29
김성미
| 2009.10.30
치은박리 후 치석, 육아조직과 함께 골삭제나 골성형을 동반한 경우라면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전처치로 치석제거와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가 함께 수반되어져야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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