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의 경우
590원의 기본진료비가 추가 가산되던데
이경우는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한 환자에 가산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전산상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장애인 환자가 만6세미만의
소아라면
590원 2번 가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래만에 질문 남기네요...
그간 눈팅만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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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장애인 환자가 만6세미만의
소아라면
590원 2번 가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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