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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재진료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뇌성마비 또는 정신지체인의 경우
590원의 기본진료비가 추가 가산되던데
이경우는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한 환자에 가산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전산상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장애인 환자가 만6세미만의
소아라면
590원 2번 가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래만에 질문 남기네요...
그간 눈팅만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10.23

김성미

|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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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환자에게 등록증을 확인 후
ㅁ정신지체에 체크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만6세미만가산액과 장애인가산액은 두번 가산되지 않으며,
장애인가산액만 청구되어 집니다^^

황성연

|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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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위처럼
주술식과 부술식으로 나뉘는 부분이 아니라서
둘다 한꺼번에 가산될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보군요....

김성미

|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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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산료는 1개만 청구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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