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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활택술시...

마취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술의 상병명은 만성질환만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09.10.23

김성미

|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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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시 마취 시행하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2) 전처치가 시행된 경우라면 K05.2~K05.5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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