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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처방

어제 심평원 청구교육을 듣고 왔는데요.
인사돌 처방시 100대100으로 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요....

작성자박미나

작성일2009.10.22

김성미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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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100 본인부담이란, 보험으로 적용되는 약값 전액을
환자분께서 모두 부담 하는것입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치료 환자분 또는 임산부, 당뇨,
고혈압 환자등의 전신질환자는 인사돌 보험처방이 가능하시지만
그 외의 환자분들은 100대100 본인부담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인사돌 약품의 100대100 본인부담 등록은 저희 앤드윈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오른쪽 하단의 [약품추가마법사]에서 인사돌 약품을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고,
[수가자료]의 오른쪽부분의 수가등록/수정에서 가장 아래쪽의 보험구분을
100/100본인부담으로 바꿔주신 후 저장하여 처방시 그 수가코드를 함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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