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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처방시~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아 정상적으로 조절이 안되실경우
서술을 남기고 인사돌을 가끔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되어 심평원에 문의해보니
이럴 경우 상병명을 고혈압으로 하라던데,
치과에서 사용가능한 상병명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10.22

김성미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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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내원한 사유가 고혈압이 아닌 치주가 좋지 않아
내원하여 인사돌을 처방한 경우이며,

처방기준이 전신질환 있는 경우에 인사돌이 보험으로 처방 가능한 것이므로,
상병은 치주질환 상병인 K05.~ 로 적용하여 보험으로 인사돌을 처방한
특정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임용철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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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통화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고혈압같은 고위험 환자가
치과에 내원하지 않으라는 법있냐면서 상병을 고혈압으로 하라고
하던데..납득이 가지않아서요~
말씀처럼 치주질환으로 내원하신경우 k05.~로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미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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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와 같이 적용시 조정된 경우라면
재심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정된 약값을
급여 받아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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