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문정아
작성일2009.10.21
김성미
| 2009.10.21
보완청구의 경우 보험청구에서 지급불능된 사항에 대해 다시 청구를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하는 달의 보험청구 후 수신된 접수증이나 통보자료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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