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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

보험청구를했는데...삭감이 되서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날내원하셔서 검진 받고
두번째 내원하셔서 마취하고 보철물제거 x-ray촬영하였습니다.
둘째날이 재진야간인데요.
분명히 청구할때는 재진야간이였는데
삭감되고 확인해보니 재진으로만 청구가 되서
금액차이가 나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이의신청하는게 맞나요??

작성자김나영

작성일2009.10.20

김성미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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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께서 내원하신 시간이 서술내역(환자내원시간 00시 00분)에
첨부되어야 야간진찰료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 내역이 미비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재진야간에서 재진으로 삭감된 경우시거나,
재진으로 청구가 되어 정확한 진찰료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나영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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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이유가 B코드(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가 떴어요..

시간서술내역확인했는데요..
제가 청구한 기타내역에는 적혀있는데
청구명세서를 확인해보니까 시간은 따로 적혀 있지않네요..
이분만 그러는건지 궁금해서 다른분들 확인해봤는데
다른분들도 시간은 따로 나타나지않는것 같은데...



김성미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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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야간시간이 잘못 적용된 경우셨고요,
정확한 시간 기입하여 재심사조정심청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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