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10.20
김성미
| 2009.10.20
9월 8일 처시행한 부위인 #33,43 부위는 치주치료 단위인1/3악(#33~#43)에 해당되기 때문에 #32~#42의 1.0에 포함하여0.25의 청구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희
그럼 이거 청구한건 그냥 그대로 나두는 거예여?바꾸지 않아도 되는거예여?
이미 청구하여 조정된 부분은 다시 수정하지 마시고,그대로 두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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