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I&D 청구

- 10월 1일 #16 I&D 시행하였는데
10월 16일 다시내원하여 동일부위 치주농양으로 I&D 시행하였습니다
각 각 청구가능한가요?

- SC시행후 치주치료는 한달이내 시행해야지만 100%청구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내원이 힘들어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 만성치주염으로 SC 및 치주치료 종료 후
3개월 후 정기검진 실시할때 또 만성치주염SC적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09.10.17

김성미

| 2009.10.1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구강내소염술을 15일 이후 재시행하는 경우에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석제거 후 한달이내 치주치료가 꼭 시행되어져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3) 치석제거는 시행후 3개월 이내는 치주후처치, 3~6개월은 치석제거의 50%,
6개월 이후라면 100% 청구가 가능하나, 그 후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예방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