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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과 치주소파

스켈링이 보험적용이 되는것은 치주소파를 할 경우에 가능한가요?
스켈링을 비보험 처리한 후에 치주소파를 보험으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스켈링을 비보험으로 했기때문에 보험 청구를 할수 없는데
치주소파는 스켈링을 하고 나서 하는 치료라...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9.10.17

김성미

| 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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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치주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라면 전에 비보험으로 시행한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두 시술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 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시고,
달이 넘어간 경우라면 누락청구(그날 전악 스켈링만 시행한경우)나
추가청구(다른 시술도 함께 하신경우) 하셔서 남은 차액은 환자분에게
돌려주신뒤 치주소파술을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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