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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절제술

상병명이 뭐가 있나요?? 상악좌측 구치부 5.6.7번치아를 치조골절제술을
시행하셨는데요 골융기절제술 보면 (가),(나)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떤걸 체크를 해야하는지..상명병이랑 함께 올려주세요

작성자이광철

작성일2009.10.16

김성미

|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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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된 치아의 예리한 치조돌기나 치조골을 성형한 경우라면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조돌기가 아닌 골증식으로 인한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상병은 K10.0 턱의 발육성 장애로 적용하여 주세요~^^

1.골융기절제술(설,협측)-[TRS1]
2.골융기절제술(구개골)-[TR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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