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광철
작성일2009.10.16
김성미
| 2009.10.16
발치된 치아의 예리한 치조돌기나 치조골을 성형한 경우라면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조돌기가 아닌 골증식으로 인한 골융기를 제거한 경우라면 골융기절제술로 청구하며, 상병은 K10.0 턱의 발육성 장애로 적용하여 주세요~^^1.골융기절제술(설,협측)-[TRS1]2.골융기절제술(구개골)-[TR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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