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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몇가지 할게요

#2324 신경치료중 러버댐 하셨는데요 러버댐 재료대는 *1인가요?
삭감이 되서요...
그리고 미노클린은 잇몸치료 동시에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동시에 적용했는데 그것도 삭감됬어요
그렇다면 단독으로 미노클린 적용시에는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안된 치료를 했다고 한것도 아닌데 삭감이 되서요..
그리고 환자분들 초진시 보통처치로는 청구 못하는건가요?
그것도 삭감이 되었어요
하면할수록 보험청구 참 까다롭고 그래요 ㅜ.ㅜ
이번달에도 역시 삭감의 폭풍이... ㅠ.ㅠ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9.10.16

김성미

|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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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버댐의 경우 상악/하악당 산정하므로,
#23, 24 시행시에는 수량 1.0으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2) 미노클린의 경우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시에만 보험 산정 가능하며,
항생제이므로 내복약의 항생제와 중복 처방하실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하신 처방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3) 초진으로 내원하여 어떤 처치를 시행하셨는지요?

환자분이 내원하여 잇몸질환 상병(K05.~)으로 간단한 연조직 처치를 시행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의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다른 경우라면 청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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