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10.07
김성미
| 2009.10.07
치주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시행한 경우이므로,치주낭 측정검사 2.0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박경화
1치당 2포인트 이상 측정기록이 없어도 청구 가능한건가요?
치주낭측정검사는 진료기록부에 치주조직의 파괴정도를1치당 2면 이상 mm단위로 기록한 경우 인정되는 항목이므로,측정기록이 없다면 청구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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