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신경치료 끝난치아

신경치료 끝난 치아
부러 져서 떼우면
상병을 s02.50 하나요 s02.51 하나요

작성자박기백

작성일2009.10.07

김성미

| 2009.10.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육안으로 확인되는 곳이 파절된 경우라면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
육얀으로 확인 불가능한 곳이 파절된 경우라면 S02.50(치아의 폐쇄성 파절)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박기백

| 2009.10.07

수정하기 삭제하기

개방 폐쇄성 의미가 육안 구별인가요?

그럼 깨져서 신경치료 하면 s02.51
신경노출 안되면 s02.50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성미

| 2009.10.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적으로 치아의 파절 상병의 개방성(S02.51)/폐쇄성(S02.50) 구분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면 개방성파절이며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시 또는
크랙정도의 파절선은 폐쇄성파절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진단서 발급시 치아의 개방성(S02.51)/폐쇄성(S02.50)구분은
파절로 인해 치수 노출시에는 개방성 파절, 치수노출이 안 되었으면
폐쇄성파절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