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미나
작성일2009.09.28
김성미
| 2009.09.28
재근관치료의 경우 발수를 제외한 시행하신 근관치료 그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발수 대신 근관내의 gp cone를 제거하셨다면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근관당)로 청구 가능하며, 재근관치료함을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되세요~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4.6/K04.7 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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