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심
작성일2009.09.28
김성미
| 2009.09.28
교합면 충전 후 3일 뒤 내원하여 교합면을 포함한 2면을 다시 충전한 경우라면한달이내의 재충전처치로 보아 행위료(와동형성료, 충전료)는 50%로 산정 해 주시고,짧은기간내 재충전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세요~
김은심
| 2009.09.29
재충전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충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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