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9.25
김성미
| 2009.09.25
치수를 제거한 뒤 치근의 파절된 상황 때문에 발치를 계획한 상황이라면발수 청구 후,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발수를 시행하지 않고 open만 한 상태라면 보통처치로 적용 해 주시고요,,^^서술(예): 발수 시행했으나 치근까지 파절된 상태로 발치 예정,심장질환있어 예방적 항생제 투여함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