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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46번이 폐쇄성치아파절이 의심된 가운데 발수를 하기위해 open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절이 치근까지 이뤄져 발거 하기로 했는데 환자분이 심장질환이 있어 당일 발거를 못하고 예방적 항생제 3일분을 드신후 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첫날 발수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9.25

김성미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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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를 제거한 뒤 치근의 파절된 상황 때문에 발치를 계획한 상황이라면
발수 청구 후,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발수를 시행하지 않고 open만 한 상태라면 보통처치로 적용 해 주시고요,,^^

서술(예): 발수 시행했으나 치근까지 파절된 상태로 발치 예정,
심장질환있어 예방적 항생제 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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