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편절채술은 어떤 경우에 산정하는 건가요? 또 구강내 전치부 골손실부위에 (예-낭종적출부위) 우측 우각부에서 뼈채취후 뼈이식 하는 경우 산정할수 있는 보험코드는 무엇인가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09.09.25
김성미
| 2009.09.25
선생님^^ 예전에도 동일한 물음을 주셨었는데요,,
자-31 골편절채술[N0310]은 치근낭적출술이나 매복치 발치 등의 치과 수술시 골결손 부위에 하악지나 우각부 등에서 골편채취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 되는데요,,
심평원 심사사례에서도 대학병원의 2건에 해당하는 드문 시술이므로, 시행시 해당심평원과 상의 후 청구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정하
| 2009.09.30
지난번 답변주신대로 코드를 입력 했는데 삭감되고 입안에서는 골편절채술의 코드를 입력할수 없다는 심사평가원의 답변이 있어서 재차 문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수술내용을 읽어 보시고 맞는 코드를 알려주시고 심시평가원의 말이 맞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내용-하악골낭종(43번에서 32번 사이의 큰 낭종임) 으로 전신마취하에 수술했으며 하악지에서 뼈를 채취하여 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김성미
| 2009.09.30
선생님,,^^
골편절채술 심사 사례를 심평원에서 찾아 답변 드렸던 내용인데요,,
사례에서는 부합하는 시술이지만 그 사례가 많지 않으며 심사자에 따라 그 경향이 다를수 있으므로, 시술하신 내용과 함께 어떤코드로 적용하셔야 하는지는 해당심평원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