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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재진~

#21-신경치료에 대한 진료는 완료하고
한달위에 #26신경치료 진행 하게되면 초진이 맞나요???
그리고
#26 신경치료와 치근우식증으로 치은절제를 하였습니다
한치아 동시 진행하여 상병명을 두개를 따로따로 넣어야하는건가요?
치은절제 치근우식증은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청구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9.09.22

김성미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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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번 치아의 근관치료를 완료하시고 나서, 30일 이후에 내원하여
#26번 치아의 근관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면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2) 근관치료 상병은 그대로 적용 해 주시고요,

치근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는 내역에 대해서
현재 K02.2 백악질의 우식증 상병으로 청구시 상병 오류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 청구 후 '치근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함'을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임정화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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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처치에서 치은절제를 해야하나요?
아님 치관확장술에 치은절제 청구를 해야하나요??

김성미

|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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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치 화면의 [치주]에 분류되어 있는 치은절제술[GVT]로
적용하여 주시고,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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