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심
작성일2009.09.21
김성미
| 2009.09.21
구강내소염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시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 가능합니다.단, 교합조정술은 급성 상병 적용이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K07.2/K07.4 정도의 상병으로 적용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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