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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을 치은절제술 청구

치관확장을 치은절제술로 청구할 경우
상병을 치은비대로만 해야 하나요?
기타우식증이나 치아파절로 할 경우에 내역설명하면 안되나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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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치아의파절이나 기타우식증 등의 상병으로 적용시
상병오류로 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내역설명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정아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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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또 궁금한게 있는데요?
구강내소염술과 치근활택술을동시에 시행할경우 100%.50%인가요?
구강내소염술과 보통처치를 동시에 시행할경우도100%.50%인가요?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동시에 시행할경우도 100%50%인가요?

김성미

|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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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가지 경우 모두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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