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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치은절제술시행하고 1달뒤에 다시 같은부위 치은절제술 추가로 더한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치아당1번만가능한가요?

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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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은절제술 재시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 합니다.

-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나]
-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 치은절제술의 50% 산정
- 6개월 이후 : 치은절제술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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