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구정아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2
동일부위 치은절제술 재시행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 합니다.-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나]-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 치은절제술의 50% 산정- 6개월 이후 : 치은절제술 10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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