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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요즘 치관확장술을 GVT(치은절제술)로 적용해야 하던데요.파절.우식으로 인한 치은절제술도 다 GVT 로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병명은 일률적으로 치은비대로 해야 할까요?다른 적용할수 있는 상병명좀 가르쳐 주세요?

작성자이정아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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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CRL]를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할 경우
우식,파절,근관치료 상병으로 적용시 상병오류로 삭감되는 경향입니다.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시술한 내용을 서술 해 주시는것이
현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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