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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술

8/21 47번 발치하구요 환자분이 본이 뽀죡하다고 하셔서
8/27 치조골 소파술 시행했는데요~
그럼 100 % 산정 가능한가요??
책에는 15일 경과후 100%로 산정이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발치후 드레싱 한 경우도 수술후처치에 해당하나요?
해당상병명은 꼭 매복치나 난발치에만 가능한가요??
잔존치근 상명병일때는 수술후처치 청구할수 없나요??
그리고 수술후처치는 몇번 산정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훈정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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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 후 15일 이내라면 50%만 청구 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2) 발치 후에 시행한 드레싱은 모두 수술후처치로 청구 가능하며,
발치시 적용되었던 상병으로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후처치는 시술 후 2~3회정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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