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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관련질문

외상으로 온 소아 환자인데요
바닥에 부딪쳤다며 잇몸에 상처가 낫고 통증이있다고
x-ray촬영을 원하셨는데
x-ray촬영시 큰 이상은 없고
잇몸에 상처로 투약을 했는데요.
이때 적용가능한 상병명은 어떤게 있나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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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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