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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과 치근활택 동시 시행

#33~34 부위는 구강내소염술
#34~37 부위는 치근활택술을 하였는데 이럴경우 낮은수가를 50%적용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장경진

작성일2009.09.02

김성미

|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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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과 치근활택술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되므로
두 수가를 비교하여 낮은수가를 50%(0.5)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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