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혜숙
작성일2009.08.27
김성미
| 2009.08.27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1치아당 2~3회정도 산정이 가능하며, 하루 4~6치까지 인정됩니다.지각과민처치[LSDT]-(레이저,상아질접착제)는 동일치아에 6개월 이내는 재산정이 불가능 하시고요,, 하루 6치까지 산정 가능하나 1치는 100%, 2~6치는 20%씩 인정되어최대 200% 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각과민처치제는 별도의 재료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사용했을 경우 어떤재료를 사용하여 처치를 시행했는지서술내역에 기입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박혜숙
지각과민처치[ST]-(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1치아당 2~3회정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간격은 얼마정도인지요?보험적용 가능한 재료가 어떤거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지각과민처치[ST]의 경우 보통 일주일이내의 간격으로 재시행이 이루어지며,지각과민처치제로는 silvernitrate, elmex fluid, gluma 등이 있으며상아질접착제중에는 clearfil se bond, bisblock, systemp desensitizer,Hybrid Coat 가 인정되고 있습니다.그 외 지각과민처치제는 식약청 또는 재료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세요~^^
구정아
레이저로지각과민처치시에는 인정되는 장비(오스템)로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상아질 접착제의 사용의 경우는 레이저와 무관하게 상아질접착제를 도포해 주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네~지각과민처치[LSDT]는 식약청에서 인정되는 레이저 장비나 상아질접착제를 사용했을 경우 인정되므로, 레이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상아질접착제로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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