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09.08.27
김성미
| 2009.08.27
부분적으로 시행한 치석제거는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하므로,후에 치주치료와 관계없이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박경화
그럼 단순부분 치석 제거시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K05.0~K05.3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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