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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치조골성형을 시행하구 2주내 내원해서 사정상 다시 시행할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9.08.25

김성미

|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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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 시행 후 한달안의 재시행시에는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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