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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좀///

1) 보철물이 떨어져서 재부착을 했는데 한달도 안되어 재내원했을경우..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2)치수염으로 신경치료 진행시 인레이 제거도 산정할수 있나요?

3)치석은 없어서 스켈링을 하지 않은 환자가 잇몸에서 피가나 큐렛을 했을경우.. 상병명과 청구 방법은? 파노라마도 만성치은염으로 청구가능한지??

4)과잉치를 수술해서 뽑을때 난발치로 해야하나요? 매복치로 해야하나요?
내역설명도 필요한가요?? 잇몸절개후 치아삭제로 뽑았는데...

작성자김지혜

작성일2009.08.25

김성미

|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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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분의 부주의로 재부착 다시 시행,,정도로 서술 후 청구 가능하나,
기간이 짧거나 횟수가 많을경우 조정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레이 제거 후 근관치료 시행되는 경우라면 치수염 상병으로
보철물제거[복잡] 청구 가능합니다.

3) 전처치 없는 치주소파술은 청구 불가능하므로, 치근활택술로 청구 해 주시고요,,
상병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K05.0~K05.3의 상병으로 적용 해 주시면 됩니다.

만성치은염 상병으로도 파노라마 청구 가능 하시고요,,^^

4) 과잉치가 매복된 상태였다면 매복치 발치로, 맹출된 과잉치를
치아분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난발치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매복치의 경우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한 경우라면 매복치[치아분리]로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혜

|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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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질문..
질문 4번 답변중..그럼 상병명은 드레싱 까지 계속 과잉치로 들어가면 되는거죠??

김성미

|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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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잉치 상병 그대로 후처치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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