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민희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골이식술은 치주질환 등으로 골소실이 발생한 경우 시행하므로K04.5 ~ K04.9, K05.3 ~ K05.6 등의 관련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세요~기본세팅이 K05.4 치주증으로 되어 있으신 경우는일반적 적용 상병은 아니므로 위에 말씀드린 상병에서 진단하신대로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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