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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 스켈링후 치주소파..

안녕하세요

1. 전악 치주소파 하시기로 하고 보험으로 전악 스켈링을 했는데요.
환자분이 안오시네요. 그럼 임의로 날짜를 넣고 서술에 안온다고 써줘야 되나요?

2. 발치후 소독하러 안오시고 몇일후에 또 발치만 하시고 또 소독하러 안오시고..
그럴땐 어떻게 하죠? 드레싱없이 계속 발치만 해도 상관없나요?

3. k04.7로 발수 했는데 다음날 i&d를 했어요. 같은 상병으로 넣어도 될까요?

작성자조유진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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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일단 전악스켈링시 차회 치주소파술이 예정된 경우이셨으므로
전악스켈링 청구시 차회 치주수술 예정임을 서술하시면 무리 없으시고요,

발치 후 드레싱 없이 계속 발치만 청구하시는 경우도 전혀 무리 없으세요.
차회 발치시 드레싱이 동반된다고 보시거든요...

그리고,,,
K04.7 상병으로 발수 후 다음날 I&D 하신 경우는,,,
당일에 근관세척 등의 근관치료 과정 없이 I&D만 시행하셨으면
같은 상병으로 I&D 청구 가능하세요.

그러나,,,
당일 근관세척과 I&D를 함께 시행하셨다면,
I&D는 별도 청구하실 수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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