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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대술

엔도 후 보철위해 치은절제 했을때 치관확대술탭에 있는 치은절제술을 청구하는데요 자꾸 삭감이되네요...
상병을 엔도 상병으로 넣고 치은연하 우식이 있어서 치은절제했다고 내역달아도 삭감되고, 엔도 후 치은절제할 때 상병을 치은비대나 백악질의 우식등..으로 달아도 자꾸 삭감이 되는데 왜 그런건가요???
혹 주처치탭에 있는 치은절제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주민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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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최근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처-101)이 치은절제술(차-104)로 심사, 조정되는 경향이신데요,
시술에 비해 수가가 높다고 평가되어 조정하신 듯 합니다.

따라서,,,
과거 치관확장술의 치은절제술(CRL1)로 청구하셨던 내역에 대해
앞으로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엔도 상병으로는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하여도 조정되는 경향이므로
이 때는 K06.1 치은비대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시술 사유를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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