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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에 내원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차상위2종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내원하셔서 수신자 자격조회를 했더니 보험이 바뀌셨더라구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변경만 하구 그 차트를 다시 사용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이 뜨는거는 변경하지 마시고 차트를 다시 만들라고 뜨더라구요...
그럼 기존에 쓰는 차트는 못쓰는 건가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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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차상위 1종, 2종 환자분들의 보험자격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는데요,

보험자격만 변경되었을 뿐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일 때와 동일하므로
새 차트를 만드실 필요없으세요.

이 분들을 제외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만
보험자격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에
새 차트를 만들어 진료입력을 해주시는데요,

건강보험일 때와 의료급여일 때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변경된 보험자격을 기존의 차트에 적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입력된 진료내역의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 다른 차트에 진료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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