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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이가탄 처방 !?

인사돌, 이가탄은 어떤 경우에 처방 가능한가요?
적응증과 용량? 삭감안되게 하려면??

작성자이윤희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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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탄은 비보험의 일반의약품이므로
보험청구와는 무관하게 처방 가능하시고요,

인사돌은 임산부, 당뇨, 전신질환자의 경우나 치은박리소파술과 동반한 경우에만
보험으로 인정되며 허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기준외의 처방은 환자본인이 약값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산부, 당뇨, 전신질환자의 경우 : 4~6주까지 인정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 4주까지 인정
1일 6정 이내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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