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윤희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이가탄은 비보험의 일반의약품이므로 보험청구와는 무관하게 처방 가능하시고요,인사돌은 임산부, 당뇨, 전신질환자의 경우나 치은박리소파술과 동반한 경우에만보험으로 인정되며 허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기준외의 처방은 환자본인이 약값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임산부, 당뇨, 전신질환자의 경우 : 4~6주까지 인정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 4주까지 인정1일 6정 이내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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