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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환자분께서 상악 중절치가 짧아 보인다고 하셔서 진행하였습니다. 상병명을 뭐로 넣어야 할까요?

작성자민현진

작성일2009.08.21

姜惠淑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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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잇몸 비대로 인해 상악중절치의 치관이 짧아진 경우이시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치관이 짧아보이신다는 사유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셨으면
비보험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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