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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

1. 치은연하 우식제거 및 치은절제한 경우
치관확장술이 않되고 치은절제술로 조정되는거 맞나요?

2. 임상치관이 짧아서 치은절제한 경우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치주의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3. 치관확장술 경우 치아당 산정하는데
치은절제술은 치아당 산정인가요? 아니면 3분의 1악당 청구인가요?

작성자안은선

작성일2009.08.20

김성미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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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연하우식으로 치은절제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로 청구가 가능했으나,
6월부터 치관확장술의 수가가 높아 현재 치은절제술로 조정되어 집니다.

명시된 지침은 없지만 치관확장술이 모두 치은절제술로 조정되기 때문에
치은절제술[GVT]으로 청구 해 주셔야 하세요~

2) 임상치관이 짧아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했으나, 현재는 1번과 동일하게 치은절제술로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

3) 치은절제술은 1/3악당 청구 해 주셔야 하세요~^^

안은선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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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 #35번,#34 치은연하우식제거및 치은절제술을 하면
치은절제술의 수량을 1로하는 건가요? 아니면 0.5로 해야하는건가요?

김성미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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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의 경우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 시술시에도
수량은 1.0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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