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은연하 우식제거 및 치은절제한 경우
치관확장술이 않되고 치은절제술로 조정되는거 맞나요?
2. 임상치관이 짧아서 치은절제한 경우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치주의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3. 치관확장술 경우 치아당 산정하는데
치은절제술은 치아당 산정인가요? 아니면 3분의 1악당 청구인가요?
치관확장술이 않되고 치은절제술로 조정되는거 맞나요?
2. 임상치관이 짧아서 치은절제한 경우 치관확장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치주의 치은절제술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3. 치관확장술 경우 치아당 산정하는데
치은절제술은 치아당 산정인가요? 아니면 3분의 1악당 청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