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스케링후 치주소파술치료중 중단상태로 재내원시 마지막 잇몸치료일로 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3개월이내 (일수로는 90일 인가요) 재내원시
치주치료를 기존처람 치주소파술 입력하고 계속시행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3개월경과후 내원하여 잇몸치료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치주치료를 기존처람 치주소파술 입력하고 계속시행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3개월경과후 내원하여 잇몸치료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