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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

보험스케링후 치주소파술치료중 중단상태로 재내원시 마지막 잇몸치료일로 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3개월이내 (일수로는 90일 인가요) 재내원시
치주치료를 기존처람 치주소파술 입력하고 계속시행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3개월경과후 내원하여 잇몸치료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8.20

김성미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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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내원한 경우라면 재진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치석제거 시행한 날에 대해 서술 후 치주소파술 이어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90일 이후 경과하여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에 시행되었던
치석제거를 서술 후 치주소파술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이어지는 치료로 보여져
이 때에는 재진으로 청구 해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이찬규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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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90일 경과후 내원하였더라고 치주소파술이 행해진 부위가 아니면
재진으로 하여 100% 치주소파술 청구가능하단 말씀이죠???

김성미

|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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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전에 치석제거 시행함 서술 후 치주소파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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