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근단의 염증으로 인해 근관세척 다수 시행함'이나,'동통호소로 계속적인 근관세척 시행 됨'정도로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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