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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 소염술 후 후처치..

환자분 충치심하여 뿌리쪽 염증이

타고 내려와 볼이 심하게 부으신 상태로
내원하셔서 i&d 시행후 IM같이 나가셨습니다

다음날도 아직 많이 부으셔서 똑같이 시행하였는데

또다시 I&D 청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날 부터는 Dr 으로만 청구하고 마취료와 IM은 청구후 내역설명
해주면 되는건지요?

작성자정태정

작성일2009.08.06

김성미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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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 재시행시 15일 이내라면 50%의 청구가 가능하나,
시행 후 다음날의 재청구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여 주시고,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 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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