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09.07.24
김성미
| 2009.07.24
지치의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석제거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청구 가능하나, 지치에만 일률적으로 청구되는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높습니다.지치주위염으로 인해 염증등을 절개 후 배농한 경우라면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해 주시고, 간단히 처치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