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미연
작성일2009.07.24
김성미
| 2009.07.24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라면 당일 치석제거 동시 시행함을 서술 후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 가능하나, 해당 심평원에 따라서 조정가능성도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처치로 치석제거 시행 후 상태를 관찰하여후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해 주시는 방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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