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0
1) 치근낭적출술은 K04.8(치근낭) 상병으로만 적용 가능 하시고요,,치은박리소파술은 치주상병인 K05.3/K05.5 의 상병으로 적용됩니다.또한 두시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라면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수가 조절하여 청구해 주세요~^^2) 6월부터 치관확장술의 수가가 높아 현재 치은절제술로 조정되어 지는데요,,명시된 지침은 없지만 치관확장술이 모두 치은절제술로 조정되기 때문에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시고,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주세요~^^
임용철
그럼요, 1)은 상병명만 변경하여 재심사청구하면 되는건가요? 2)는 재심사청구를 할필요가 없는건가요?그리고, 큐탄플라스트 사용시 서술에 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다고 서술했음에도 삭감이 된것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든환자분들께 적용하지않고,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에게만 서술후 청구하고 있습니다.
1) 답글 올리시기전 글을 수정했습니다^^;당일 박리소파술과 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시에는 높은수가 100%,낮은수가 50%로 수량 조절하여 청구해 주세요~2) 특정사유를 서술하셨는대도 조정된 경우라면 그 사유는해당심평원에 문의하여 처리해 주시는것이 정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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