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0
1) 큐탄플라스트는 지혈제의 의약품이기 때문에의원급의 경우는 별도의 신고 없이 청구합니다.2) 큐탄플라스트는 특정사유(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자)에만적용되므로 그 사유를 꼭 서술하여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특정한 사유가 있으셨다면 그 사유를 서술하여 재심사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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