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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보통처치 같이 청구가능한가요?

저작시 동통호소로 #46번 교합조정후 #26 구개면 골드인레이 거친곳 조정,연마 하였을때,

< #46 교합조정,#26 보통처치 > 이렇게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9.07.20

김성미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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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는 자연치에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기간이 오래된 보철물을 교합지를 사용하여 조정한 경우라면
두 치아 모두 교합조정술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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