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져 사용으로 궁금한게 많은데요...
레이져를 사용했을 경우는 무조건 일반으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저희 병원은 주로 레이져로 약간의 치은절제나...약간의 염증이 있을 때 절개대신 레이져를 사용하여 배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치은염이나 치주염에도 레이져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시행시 치아 하나만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상병은 치은염,치주염 모두 가능한가요?
레이져를 사용했을 경우는 무조건 일반으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저희 병원은 주로 레이져로 약간의 치은절제나...약간의 염증이 있을 때 절개대신 레이져를 사용하여 배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치은염이나 치주염에도 레이져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시행시 치아 하나만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치주소파상병은 치은염,치주염 모두 가능한가요?















